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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수염고래150
지방의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입니다.
출근길에 빗길 사고로 가드레일부딪혀 차는 폐차된 상태고
저 혼자만 다친 상태입니다.
크게 다친곳은 없지만 차는 완전 망가졌고
가슴뼈 부분 갈비뼈 부분부분이 실금이 간 상태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길이 통상의 경로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및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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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거지와 출퇴근 경로 사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무직 또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성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자가용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운전을 했으나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출근중이였고, 출근길이 평소 사용하는 루트이고, 일탈이 없었다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