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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에서 반복적인 발언에 관한 방어주장 질문

통신매체음란죄에서 (상대 의사에 반하는)부분과 (지속적인,반복적인)부분이 "성립되는 기준"과 "방어주장"이 궁금합니다.

A의 시비로 1차적으로 서로(A와B) 욕설을 주고받고 A가 차단을 해버리자 다른 계정으로 B는 A에게 1분 안밖으로 메모장에 써놓은 성적인 욕설(같은 말의 반복이 아닌 모두 다른 종류의 6가지 성적 욕설)과 상대 부모를 죽이겠다는 욕설을 빠르게 복붙(복사,붙여넣기) 하며 상대가 하지 말라는 말을 치기 전에 멈추고 A를 차단해버렸다면

A가 고소했을 시 B가 수사관에게

"자신은 A의 부모를 알지도 못하고 실존하는지조차 모르기에 성적 욕구 대상으로 판단할수 없고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놓고 끝내지도 않고 자신이 하고싶은 말만 하고 대화를 차단했으며 이에 똑같이 되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다.

분노 상태일 때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상대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며(그 전에 스스로 멈췄으니) 단발성이 아닌 여러 채팅을 쳤지만 채팅을 보낸 것이 지속되지 않았으니(1분 안밖)이는 지속,반복적이지 않다.

상대의 모친을 (강GAN)해서 죽이겠다 하고 성매매자로 지칭하며 여러 사람에게 성범죄를 당하는 문란한 성기라고 지칭한 것은 성적인 뜻이 아닌 스스로(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것이 너의 부모라는 것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해,애초에 성적인 욕설을 섞은 이유가 상대 부모를 죽이겠다는 욕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한 발언이다

그러므로 분노로 전송한 채팅들이 성적 욕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방어주장을 들은 법조인 입장에서는

1.(상대 의사에 반하는)부분과 (지속적인,반복적인)부분이 "성립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긍할지와

2.이것이 방어주장으로 적절한지 질문드립니다.또한 법조인이 방어주장문을 작성한다면 여기에 빠진 점이나 보완할 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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