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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깔끔한타조95

깔끔한타조95

이럴때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작년 11월 경, 도배를 위해 A를 통해 도배지 구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하면서 도배지 구입 및 배송비 250,000원 지급하였고,

A로부터 B를 소개받아 도배 시공비 250,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올해 3월까지 연기하다가 결국 도배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로부터 도배지구입비와 도배 시공비를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을 받고 계좌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할 때마다 '알아보겠다, 확인하겠다'고만 하며 지금도 환불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가 잘못 작성되어 연락을 준다. 해당 건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으니 차라리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 온라인 중고거래에서도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다. 도배지를 주겠다고 해놓고 주지 않았고, 도배 시공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름과 연락처,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입금하라는 내용과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것이 복잡하기도 하고, 강제성도 없고,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 접수도 어렵다고 하니 차라리 사기죄로 신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법원에서 답변받은 것처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지, 반대로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당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정상적으로 계약은 되었으나 이후 일정이 안맞아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돈을 환불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