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배시공 취소에 따른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업체와 구두로 도배시공을 약속하고 도배지 주문과 도배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배지 구입비용과 배송비용 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날짜에 비가 와서 도배가 어려워 1번 미루게 되었고, 2번째 약속한 날에 제 일정으로 한번 더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날짜가 2번 변경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진행하려면 시공비를 입금하라고 해서 시공비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공날짜가 다가와서 연락을 하니, 그날 시공 어렵다고 문자 주지 않았냐고 하더라구요.
문자는 받지 못했고,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냥 도배비용과 시공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비슷한 도배지를 찾기도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지난달에 환불 요청하며 계좌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불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나 견적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에서 환불받을 수 있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문자로 환불요청드리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등으로 통해서 충분히 계약이 합의하에 해제된 사실은 입증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며, 소액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