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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도 급여 지급시 증여인가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알바를 할 때 쉬는시간인데도 급여 산정 시간에 포함해서 급여를 준다면 해당 부분은 근로 소득인가요 아님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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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임금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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