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문의드린 법인대표의 횡령 등의 대한 문의건 세부내용 추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7ad83c3fe99dcae8481a4b971587001
우선 위 링크는 제가 며칠전에 문의드린 글에 대한 링크입니다. 답변을 달아주신 변호사분들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시어 본문 내용에 설명을 추가하여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녔던 A법인기업의 a대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아래의 두가지 행위들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A기업의 a대표가 현재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마치 사택인양 회사명의로 계약하여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 사택의 계약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a대표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지는 사무실(14층)이 있던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 아랫층(13층)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주지(13층)의 임대계약이 만료일이 다가와 a대표는 본인 거주목적으로 이사할 집을 찾고 있었고, 인근 아파트에 방을 구해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명의로 월세임대차 계약을 한것입니다. 그 후 당연하게 A기업으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으며, 그 임대료를 A기업의 자금으로 비용처리 하고있습니다.(관리비와 수도료 등도 A기업 자금으로 비용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또한 a대표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정수기 임대계약 후 위 사택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정수기의 임대료 역시 A기업의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A기업의 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B기업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B기업은 A기업의 a대표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기업입니다.
다만 설립 이후부터 제가 A기업을 퇴사하는 날까지 a대표는 B기업에서 별다른 사업을 진행한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듯 거의 유령회사와 다름 없었기에 a대표는 B기업을 담당할 B기업 소속의 직원을 따로 채용하지 않았고, 제가 A기업에 입사 한 후 A기업에서 담당하게된 업무와 함께 B기업에 대한 모든 경리, 회계 등의 잡무까지 전부 떠안게 되었습니다.(B기업 업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 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다음 내용부터입니다.
a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A기업이 아닌 B기업에서 회사명의로 법인차량을 구매했고, 이를 운전하기 위해 a대표 본인을 B기업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현재 B기업의 법인차량을 개인용무와 A기업 용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차량을 B기업으로 구매했으니 B기업과 A기업 사이에 차량임대차 계약을 통해 A기업에 임대해서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B기업의 업종에 차량임대업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임대차계약은 하지 않았고, 대신에 a대표 본인을 B기업의 이사로 등재했으며, 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조달하기 위해 B기업에서 A기업으로 매달 '장비보관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실상 A기업의 자금으로 B기업 법인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액은 실제 차량할부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발행 중)
또한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갑자기 a대표가 본인의 여자친구를 B기업에 직원으로 등재한 후 단 한번의 근로 제공없이 매달 200만원(세전)의 월급을 받으며, 허위 근무경력까지 늘려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B기업의 업무는 제가 다 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냥 여자친구만이라는 이유로 놀고 먹으면서 저와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없고 억울한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A기업 사업에도 타격이 있어 매출이 감소하여 A기업 직원의 4대보험료도 현재 3월부터 계속 미납되고 있으며, 거래처에 대금 납부 지연, 그리고 최근 7~8월에는 A기업 직원들 급여에 대해 지연 지급까지 발생한 시점에서 아랑곳 않고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A기업의 a대표가 저지르고 있는 행위들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원래는 답변주신 변호사님 글에 댓글로 세부사항을 남겨드리려 했는데 댓글은 200자밖에 쓰지 못하여 이렇게 설명을 추가하여 문의를 재등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문의에서 답변했던 세무,노무 문제를 제외하고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형법,민사법상 쟁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사실관계가 전과 다른 점은 그에 맞게 수정합니다)
1.2. a의 대표는 a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b법인에 대해서는 등기이사의 지위에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의 성립이 분명해 보입니다. 대표이사 혹은 이사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대표이사 등이 임의로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지난 질문에서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언급이 없어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으로 보았으나, 등기이사인 이상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사실관계가 사실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진행할 경우 수사에 착수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과 같은 복잡한 사실관계에 의한 부분은 본 질의 답변과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제재 수단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우선 개인의 주택 및 정수기 등의 임대료 등을 법인으로 계약을 하고 대표 단독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을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법인 차량의 서로 계약 후 이용 하는 부분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해놓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