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회사명의로 자택을 계약하고 본인이 거주할 경우 위법인가요?

2020. 09. 28. 15:46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퇴직한 A법인기업의 대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아래의 두가지 행위들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A법인기업의 대표가 회사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기숙사인척 회사 명의로 월세 계약하여

현재 대표 본인이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애초에 계약 당시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었음)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회사 통장에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하고 있으며,

대표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정수기 임대계약 후 위 기숙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정수기 임대료는 회사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A기업의 대표가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B기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B기업은 직원도, 사업도, 업무도 아무것도 없으며 A기업 대표가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해둔 유령 회사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제가 A기업에서 재직중에 대표의 명령에 따라 B기업의 비용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대표가 본인의 여자친구를 본인 어머니 회사인 B기업에 직원으로 신고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B기업은 업무가 없는 유령 회사이기에

대표의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놀면서 월급을 받고 근무경력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A기업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A기업 직원의 4대보험료도 몇개월 미납되고,

기타 거래처에 지불해야하는 대금도 미납으로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유령회사에 취업시켜

이런식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총 두가지 상황에 대해 대표가 벌이고 있는 행위들이 위법인지 아닌지,

위법이라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한 자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기에 제3자에 해당합니다.

제3자에 대해 아무런 원인없이 사택을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혹은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이는 a기업 대표 당시에 b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죄를 검토를 해보아야 겠으나, 민사로는 상법상 업무실질관여자의 책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4대보험법상, 세법상 손금불산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되는 행위가 매우 많아 변호사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이건 수사기관에 고발이건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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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 부분과 여자친구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상황에서 근로자로 신고하여 월급을 지급한 부분은 회사의 자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9.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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