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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아나콘다55
쿨한아나콘다5521.11.10

회사 대표 개인의 부동산에 회사가 사용 임대료를 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회사 대표 명의의 부동산(지식산업센타)에 자신의 회사가 입주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는 회사 대표의 개인 수입이 되는거구요.

어찌보면 위법스럽게 보이기도하고 합법인거 같기도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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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회사 대표 소유의 부동산에 입주하여 임대인인 대표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관계에 따른 차임을 지급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차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의 월 차임 시세가 평균 100만원인데 대표 소유의 호실의 경우 월 차임을 2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면 이는 대표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회사 대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표의 개인재산을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통상의 시세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법률상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대표이사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차료의 경우도 시세에 비해서 부당하게 과다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경우는 배임 등 형사상의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인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 절차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절차위반이 없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자기 거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 대표 개인의 임대차 차임 등을 법인의 금원으로 지급 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 , 배임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