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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나무늘보73
엉뚱한나무늘보7323.11.29

회사 대표개인 명의 부동산을~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귀속 시킬수 있나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외감실사를 하지않는 규모입니다. 회사에서 대표에게 채권등록이 되어있는데 부동산으로 채권청산을 하고자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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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할 채권을 대신하여 대표의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표자는 부동산을 넘기고 채무가 면제된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양도 하여 등기 이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에 대한 채권과 법인의 취득가액은 상계가 가능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 소유 부동산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받을 채권

    금액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먼저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시가를 결정한 후에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 평가액과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의

    가액을 비교하여 한쪽이 적은 경우 그 금액을 계좌에 개인 계좌 또는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채무 변제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에

    대표이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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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표의 부동산을 회사로 양도하며 정산하면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거래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채권을 부동산으로 상환받으셔도 되지만 둘 간의 시가 차이에 대해서는 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채권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채권을 제거하고 부동산을 자산으로 잡아야 하며 부동산 시세가 채권가액보다 큰 경우 채권처분이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대표자의 경우 본인의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은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