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이넘치는꿀벌
연말정산 환급금은 있다는데 조회가안대요
안녕 하세요
남편이 a회사 1~11 근무
b회사 12월 근무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받아 현 회사인 b회사에 제출~
물론 손택스연말정산간소화후 이메일로 보냈어요
현 회사는 연말정산을 회계사무실에서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환급금이 16만원인가 있다고는 하면서 톡으로 서류를 보내줬나봐요~물론 그 서류에도 손택스애도 공제 항목이 다 안떠요
손택스 보면 공제 항목이 인적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 요 3가지만 입력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안보이는상태며 환급금 조회도 안대고 있어요..
회사 사장에게 서류에 공제 항목이 안보인다 했는데도 이게 맞다면서 따로 서류는 주지는 않는다며 그랬다는데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왜 손택스에서도 신용카드 개인보험 현금 영수증 겉은 공제 항목이 안보이며 환급금도 표시가 안뜰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회사로부터 받으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셔서 공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적용되었는데 공제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혹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첫번째 장 밑부분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말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1년간 납부할 세금은 0원인것입니다.
즉,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셔서 기재되지 않는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이므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는 불가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세부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상 결정세액, 차감납부세액, 공제 항목 등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금을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공제를 다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