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 개인연금계좌 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이라 사진이랑 글이

뒤죽박죽 일수도 있는데

지금 회사 작년 10월에 입사->12월에 개인연금 600납입

상태에서 연금계좌 납입분 확인 안되길래

작년 근무개월수 따로 해서 간소화 자료 보내니

제일 하단에 연금계좌에 납입했다는 명세서랑

금액은 보이는데 최종 근로명세서영수징수증을

봐도 그렇고 이번달 월급내역에도 세액공제되어

환급 받는 금액이 표기가 안되어있는데

이거 원래 이럴까요?

그게 맞다면 다행인데 불안하기도 하고

만약에 세액공제가 안됐을경우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인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체적인 서류를 확인할 수 없지만, 마지막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여서 기납부세액 모두가 환급인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미 최대 환급이 된 경우이기에 추가공제항목이 있더라도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환급이 된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본래 환급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