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이넘치는꿀벌
연망정산때문에 궁금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 하세요
2025년도 전직장 1-11근무
현직장 12근무
손택스로 연말정산 간소화 후 이메일로 현직장 대표한테 보냄~또한 추가공제받을 서류와 전직장 원천징수서류도 줬어요.
현제상황은요
공제 항목이 안보여서요..
인적공제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16만원정도 (환급금) 라고 하며 현직장 대표가 카톡으로 연말정산신고 서류를 보내 줫나봐요!
그런데 손텍스도 그렇지만 카톡 사진에서도 공제 항목이 비어있어요….
신용카드, 보험료,아이 교육비,뭐 등등 싹다 비어 있어요
아니 환급금 결정 금액이 16만원이라고 했음 연말 정산이 완료상태라는건데…공제 항목이 안보일수 있나요??
남편이 이부분 대표에게 말하니 회계사무실에 얘기해서 서류를 다시 뽑아줄꺼라고만 하고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회계 사무실에서 누락 한거 맞나요???
공제 항목이 안보일수도 있나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은 것이기는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모든 공제항목 및 세금이 모두 나오게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내일 다시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서류를 볼 수 없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결정세액이 0이라면 최대 환급을 받은 것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빈칸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