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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문의입니다..

A주택(거주주택): 2015.5.6 구입(비조정지역)

B주택(전세놓음): 2022.5.27 구입(비조정지역)

이 상태에서 A주택을 이번 4월에 잔금일을5.27로 계약 , 또 C주택(새로거주할집)을 매수 계약 5.27일 같은 날 잔금날 맞춰났습니다.

같은 날 A주택과 C주택을 매도, 매수해도 A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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