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문의입니다..
A주택(거주주택): 2015.5.6 구입(비조정지역)
B주택(전세놓음): 2022.5.27 구입(비조정지역)
이 상태에서 A주택을 이번 4월에 잔금일을5.27로 계약 , 또 C주택(새로거주할집)을 매수 계약 5.27일 같은 날 잔금날 맞춰났습니다.
같은 날 A주택과 C주택을 매도, 매수해도 A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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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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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판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분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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