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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테리어23
안녕하세요?
전세를 알아보다가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개인 사정으로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가계약금을 돌려주십사 요청하였으나 부동산 측에서 주인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거부하고, 또 거짓말로 물어나 봐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가계약금 회수는 포기하더라도, 연말정산시에 공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금액을 현금 영수증이라도했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을텐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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