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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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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으로묶여있으면 부모가살고있어도 ㆍ

지금살고있는 빌라가전에는 딸명이로로되어있어도 부모님이살고있으면 집을매도할때 이년거주를했으면 집을매도했을때 세금혜택이있었는데 조정지역으로바뀌면혜택이 집명이본인이2년살아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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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기본적으로 명의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할 경우 적용이 됩니다. 질문처럼 비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실거주가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누가살던 2년보유를 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고, 조정지역에서는 명의자가 전입신고후 실거주를 해야 해당 실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정지역여부는 현 시점이 아니라 구매시점에 조정지역이였다면 실거주의무가 있고, 구매시점에 비조정지역이였다면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살고있는 빌라가전에는 딸명이로로되어있어도 부모님이살고있으면 집을매도할때 이년거주를했으면 집을매도했을때 세금혜택이있었는데 조정지역으로바뀌면혜택이 집명이본인이2년살아야되는건지요?

      ==> 매입할 때 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 + 2년 거주"이지만 비조정지역인 경우 "2년 보유여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고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전환되면 양도세 혜택에 대한 규정이 변경됩니다. 아래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세금 혜택의 차이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8.4% (국민주택 규모 초과 9%)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12.4% (국민주택 규모 초과 13.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3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8.4% (국민주택 규모 초과 9%)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12.4% (국민주택 규모 초과 13.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으로 바뀌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명이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을 매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