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11.에 아파트(A)를 취득하여 계속해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15.에 아파트(B)를 취득하였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2019.에 또 아파트(C)를 취득하여 아파트 모두를 임대를 5년간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2021.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주택 B와 C가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만약 먼저 B를 먼저 팔고 최종 주택을 C일 경우 C에 대한 양도차익 기간 계산은
1. A주택 양도일 ~ C주택 양도일 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2. B주택 양도일 ~ C주택 양도일 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둘 중 어느것이 맞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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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2년이상 보유를 했다면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