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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조합원 중 한명이 조합재산을 팔아서 써버렸다면 횡령죄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A와 B는 부동산을 매수해 이를 전매한 후 부동산 투자금과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는 B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A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던 중 A가 B몰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고 A는 B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원은 부동산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라 주장하며 반환도 거부했는데요~ B는 A를 횡령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럴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합원이 조합 재산으로 보관하던 것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