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유치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2. 04. 01. 11:31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포메
성별 수컷
나이 5
몸무게 4.1kg
중성화 수술 1회

강아지를 유치원에 맡기고 데리러 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 같아요 선생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강아지가 쇼파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친 거 같긴 한데 자세한 상황은 선생님도 못봤다고 하십니다.

cctv 사각지대라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고 놀다가 다친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쇼파에서 자거나 높은곳에 잘 올라가서 정황상 뛰다가 어디 부딪혀서 다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때 유치원 과실이 확실한가요?

뒤꿈치 뼈가 뿌러지고 약간 살이 찢겨 있고 피멍이 들었는데 뒤꿈치 뼈가 뿌러지는건 잘 없다고 처음본다며 병원에서 2번이나 퇴짜 맞고 큰 병원 가서 응급수술 했습니다 왔다갔다 병원비랑 치료비랑 입원비 등을 합하면 거의 300이 넘더라구요

저희가 당시에는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도리어 괜찮다며 많이 당황하셨겠다고 했는데...

하 생각해 보니 호구짓 한 거 같더라구요ㅠ

치료비 같은 건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저희도 돈내고 믿고 맡긴거고 어쨌든 유치원 관리소홀로 일어난 일인데 반반이라해도 큰 금액인데 솔직히 전액을 해줘야 되지 않나 자꾸 생각이 듭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지금와서 말을 바꿔도 될지 제가 그냥 호구인건지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애를 많이 예뻐해주셨고 진짜 너무 미안해하고 저희보다 더 당황해 하시고 사정도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아서 크게 일 벌리고 싶진 않은데 저희도 사정이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강아지 유치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으로서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을 분리하고,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과 함께 사료와 물을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제36조).


“애견호텔은 견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그의 애견을 위탁보관해주는 업종으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를 위탁받은 반려견이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고,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거나 견주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위탁관리 중에 발생한 반려동물의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가단29207 판결 등 참조).

해당 판례상 공격이 아닌 안전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건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함을 볼때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으며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등 적극적인 관찰 의무 이행이 부족했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반려동물의 경우 그 특성상 단순한 재물과는 달리 소유자에게 가족과 같은 친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서 일단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반려동물과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재물과 달리 반려동물의 구입비 이상에 해당하는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애완동물이 비록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견주들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유대와 애정의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주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가단4029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강아지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는 위탁받은 반려견이 위탁과정에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해야할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분은 강아지 유치원측을 상대로 ‘반려견의 구입비 및 치료비’ 외에 피해견주에 대한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로 이루워져있는만큼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할듯합니다.

2022. 04. 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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