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유치원 골절사고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강아지를 유치원에 맡겼고
유치원에 있는 쇼파에서 친구랑 놀다가
뛰어내리면서 잘못떨어져서 앞다리가 골절 되었습니다 .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경우 치료비는 어느쪽에서 부담해야되는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강아지 유치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유치원측에서 최대한 강아지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도록 지켜보고 그리고 시설들도 안전한지 점검을 하는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유치원측도 강아지들 끼리 노는데 100% 모니터링을 다 할수는 없을것이며 상세정황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 강아지 끼리 놀다가 질문자님의 강아지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골절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만약 당시 착지한 바닥이나 소파 등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강아지들과의 심한 싸움등을 하다가 상기와 같이 다쳤다면 시설관리 및 강아지 돌봄의 소홀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도 있을것이나, 단순히 강아지끼리 자연스럽게 놀다가 상기와 같이 다쳤다면 이에 대해서 유치원측에 책임 여부가 있다는것을 증명하기게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다치고 나서 유치원측이 자신들의 의무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다친 즉시 강아지 주인인 질문자님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고 필요시 응급조치 등을 취한다던가 아니면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치료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요청하실수는 있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책임여부 및 손배해상에 대해서 합의를 유치원 측과 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셔야 할것이며, 민사소송시에는 우선적으로' 유치원측의 과실이 있느냐'와 '과실이 있다면 얼마나 있나' 등의 비율문제가 될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유치원측의 과실로 다쳤다는것과 강아지가 다친것으로 인한 손해 금액 등을 입증하셔야 할것이며, 만약 소송에서 이기신다면 유치원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치료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아지 유치원측이 약정에 따른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강아지의 앞다리가 골절된 것이라면 강아지 유치원측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보아야 하지만, 애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위 사안만으로는 관리감독에 대한 해당 업체의 과실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관리상의 부주의로 애견이 부상을 입은 것이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유치원에 강아지를 맡긴 이상 해당 유치원 관리자 측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골절사고 발생에 관하여 해당 관리자 또는 직원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