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견유치원 골절 사고 대처 방안 질문드립니다.
애견 유치원에서 점심 먹고 발을 헛딛여서 골절로 수술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건강했던 강아지였고 뼈에 문제도 없던 강아진데 ㅜㅜ
이럴 경우 부주의로 인한 치료비는 유치원에서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대처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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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법상 반려견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