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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야무진시금치
충분히야무진시금치24.11.18

협박건 제삼자가 대신 신고해도 접수되나요?

자위 영상 판매 미수로 협박을 받는 상태에서 상황만 아는 제삼자가 신고를 해도 신고 접수가 되나요?

1. 협박 사실에 대해 신고한다면?

2. 판매 미수에 대해 신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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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은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못하여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 진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의 판매 미수범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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