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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으는피자

날으는피자

24.05.30

타인의 불법행위를 알고 그걸 빌미로 원하는걸 얻어내는 경우 협박죄인가요?

타인의 불법행위를 우연히 알게되었고 이걸 그냥 신고하지 않고 그 당사자에게 직접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내가 알고 있음을 말하면서 협상?을 하면 이건 협박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0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안되겟으나,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면 권리남용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비위 또는 불법사실에 대해서 알아내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하여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