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불법행위를 알고 그걸 빌미로 원하는걸 얻어내는 경우 협박죄인가요?
타인의 불법행위를 우연히 알게되었고 이걸 그냥 신고하지 않고 그 당사자에게 직접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내가 알고 있음을 말하면서 협상?을 하면 이건 협박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안되겟으나,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면 권리남용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위 또는 불법사실에 대해서 알아내고 피해자가 아님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하여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