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불법행위를 알고 그걸 빌미로 원하는걸 얻어내는 경우 협박죄인가요?

타인의 불법행위를 우연히 알게되었고 이걸 그냥 신고하지 않고 그 당사자에게 직접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내가 알고 있음을 말하면서 협상?을 하면 이건 협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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