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박의 내용이 단순히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박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타인의 편법이나 불법 행위를 목격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행위가 모두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을 협박하는 수단과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면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