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타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협박으로 보는건지요? 언어나, 신체적, 무언가 기준이 있는건가요? 협박 당한 사람이 느낀 그대로가 혐의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언어적, 신체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일반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제 3자를 기준으로 그런 해악의 표시가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꼈는가가 곧바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