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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ko ENTJ
Kimiko ENTJ23.11.07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기준은?

형법상 강요죄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협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협박의 내용이 반드시 불법적인 행위여야 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정도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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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요죄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협박의 내용은 제한이 없어 반드시 불법적인 내용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