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될려면 어느정도여야 하나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제가 잘못한걸 가지고 자꾸 자기말대로 안하면 협박을합니다
녹취는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수준이 되야 협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협박수위를 어떻게 체크할 수있나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해악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법적 이익이을 침해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협박의 수위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고지 내용, 고지 방법,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발언은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구체적인 폭력이나 명예훼손, 재산상 손해 등을 예고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해악의 실현을 두려워하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녹취는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 내용만으로 협박의 수위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발언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며, 법적 이익이나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를 듣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정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행할 것을 고지하는지, 반복적인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