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2.07.07
불법을 저지른 사람과 합의를 하는 것

1. 불법을 저지른 상대에게, '나에게 합의금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면 그 불법에 대해 고소.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죄나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나요? 그 불법을 나에게 저지른 것이냐 나와 무관한 것이냐에 따라 다른가요?

2. 또한 그 합의를 파기하고 신고하면 나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자라고 하신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의 범죄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돈을 받고 고발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파기하고 신고할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된 내용을 파기하는 경우, 민사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협박, 공갈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지 막연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여부를 가지고 합의를 보는 것 자체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