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을 저지른 사람과 합의를 하는 것
1. 불법을 저지른 상대에게, '나에게 합의금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면 그 불법에 대해 고소.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죄나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나요? 그 불법을 나에게 저지른 것이냐 나와 무관한 것이냐에 따라 다른가요?
2. 또한 그 합의를 파기하고 신고하면 나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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