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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내일도참을성있는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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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분 양도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30프로 조금 안되는 지분양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분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얼핏 듣기론 1년중 반기별한번씩 낸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안내도 되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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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법인의주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지분율이 4% 이상 또는 시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됨으로 지분 전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1)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 20%(지방소득세 2% 별도)

    2)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 3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25%(지방소득세 2.5% 별도)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급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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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즉, 하반기에 판매하였다면 내년 2월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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