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힘센참매161
힘센참매161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통보를 해야하나요?

인테리어 종사자라 일급으로 받습니다.

60일 정도 돈을 못 받았구요.

내일 신고하려는데 돈 안 주는 사장한테 문자나 전화로

"돈 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 시킨 거 신고할게요. 돈 주던지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신고 당할래요?"

이러면 협박죄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이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시 사업주에게 꼭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단순히 임금체불을 촉구하는 수준으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톤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 시키시더니 임금마저도 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 보입니다. 저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진정 나아가 고소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 임금 두 달치가 밀려 각종 공과금, 월세도 밀리고 저축마저도 깼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까지 작성할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진흙탕 분쟁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끝까지 갈 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임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는 어떨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