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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사로 에서 차가 뒤로 밀려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차가 오래되어서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가 없어요

마트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차가 살짝 뒤로 밀렸고 뒷차와 살짝 접촉사고가 났어요

이런경우 과실 책정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위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림 정도 에 따라 양측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일반적으로 뒤로 밀린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만약 경사가 심한 도로인 경우 뒷 차도 앞 차가 어느 정도 밀릴

      것이란 것을 예측하여 안전 거리를 두고 정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은 20%정도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대인 접수 없이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80% 과실이나

      100% 과실이냐의 보혐료 할증은 같기 때문에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과실 책정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이 경사로에서 밀려서 뒤 차량을 역돌한 경우 과실관계는

      뒷차량 입장에서는 정차중으로 선행차량이 밀릴 것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밀린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