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차 주차위반 과태료를 누가 내야 하나요?
친구의 법인회사에서 차린 음식점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두달간 일했습니다
저희집에서 30km거리이고 자차가 없는 상태라 회사차를 빌려주겠다 하여 출퇴근 주6일 일하였고
최소 2명이상은 근무해야 하는 곳에서 최저시급받으며
혼자 다른직원도 알바도 없이 메뉴빼고 홀서빙하고 배달빼고 가게 오픈부터 마감까지 일했습니다
기름값만 매일 만원씩 나갔지만 친구는 저에게 두달간 기름값이라고 준돈이 7만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차량이 건물에 주차등록이 돼있지 않았고 무료 공영주차장 자리가 없어 어쩔수없이 가게 앞 도로에 불법주차를 했었습니다
손목에 염증이 가득 차고 잠도 못자고 손가락을 다쳐 꿰매서 하루이틀 가게문을 닫았을땐 쌍욕과 폭언으로 돌아왔었고 주차문제로 가게 문을 못열었다간 또 욕먹을테니 어쩔수없이 도로에 주차한것입니다
주차문제를 친구측에게도 몇번씩 말했지만 달라지는건 없었고 그대로 두달간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약점 잡혀서 일했던것 아니고 친구가 사정해서 일 시작했던거고 제가 호구같은 성향이 있어서 욕먹어도 차마 손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근무 끝난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태료가 미납되어 차량이 압류 됐다고 저보고 돈을 내라합니다.
가게는 현재 폐업상태이며
근무시작전에 주차문제까지 제가 해결한다던가 제 사비로 주차해야됐다면 저는 진작 일을 도와주지도 않았겠죠. 진짜 제가 왜 내야되는질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전적으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무시하시고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가 소액이라면 이를 지급하시고 그 친구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담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