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철저한메추라기25
철저한메추라기2524.01.29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2024년 1월에 알바로 일한 한달 소득(3.3%제외)

1/1일부터 근로소득으로 인한 근로소득

1월에 10만원정도 사업소득

폐업일자 1/30일

작년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에 연말정산을 받으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안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에 미달하거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