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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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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 행위, 범죄에 해당하는가요?

주위에 어떤 또라이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컴퓨터가 안되다고 한번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pc와 모니터가 대략 20년 전 제품인데,

모니터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여러가지 기기로 연결해봤는데도 안되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뭔가 나간거 같다'

'차라리 새것으로 바꿔라'

그 인간은 인터넷에서 하나 주문하고,

그 모니터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점에서 다시 테스트해봤더니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주문한 것은 다시 반송하고 환불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 인간이 나에게 왜 모니터가지고 사기치냐고 소리지르더군요.

그것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내가 사기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