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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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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안무, 무용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저작권이 있는가요?

보통 노래나 영화, 연극이런건 저작권이 법적으로 나름 잘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춤, 안무, 무용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저작권이 있는가요? 춤, 안무, 무용도 엄연한 창작물인데, 관련 저작권에 대해서는 들어본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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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무나 무용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저작권법은 안무저작권도 저작물로서 인정을 하고 있어, 춤, 무용, 안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에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 명시돼 있어 안무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대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용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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