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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

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

25.07.30

불량제품 환불 못해주겠다는 쿠팡인데 갑자기 쿠팡캐시로 유도하는데요

쿠팡에서 약3개월전에 구매한 세제가 하나는 잘 사용했고 하나가 세탁실에서 바닥전체에 샜더라고요.

물건하자라서 쿠팡에 환불요청을 했더니 3개월이 지나서 못해준다는 답변이었어요.

근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는 하자가있는지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공급받은 날 부터 30일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측에 말을 했더니 갑자기 제품3개중 하자있는 한개만 환불을 해주겠다면서 무조건 쿠팡캐시로밖에 안된다는거에요. 그리고 환불금이 8,000원이라고치면 2,000원 더해서 10,000원을 주겠답니다.

저는 다 필요없고 불량제품이랑 사용안한제품 2개만 거래카드나 계좌로 환불해주거나, 2제품을 다시보내달라고 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죽어도 쿠팡캐시아니면 환불이 안된다면서 사용한 공병이 있냐없냐로 트집을 잡더라고요.

공병이 있으면 환불해주겠단건지 .. 쿠팡캐시로 쿠팡에서 구입하라고 유도하는것 같고 기분 나쁘네요.

전자상거래법에 해당이 안돼서 쿠팡측이 당당하게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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