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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

가을이오면

국제법에서 해양 경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정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도 해양 경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법 절차가 개입할텐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외교를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그 부분이 외교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국제 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을 통해서 중재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양국 사이에 기존에 체결한 협약 등과 국제 해양법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