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초과학기 기준 및 학생예비군 해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원래라면은 작년이 4학년 2학기로 올해 2월이 졸업 이지만 제가 작년 2학기에 유학을 다녀와 아직 유학에서의 성적이 지금 재학 중인 대학교 성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상태입니다. 유학 학점은 3월말이나 4월초에 상대 학교에서 보내 준다고 합니다.
이번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제출은 정규학기와 같은 금액이였습니다.
질문
- 저는 현재 시간상으로는 초과학기이지만(유학이 정규학기로 인정되면) 정규학기인가요??
- 만약 정규학기로 인정된다면 3월말 이후 유학 학점이 모교에서 인정받아 졸업요건이 채워지고 초과학기로 바뀐다면 그 때 학생예비군 해소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해야하는건가요
- 만약 지금이 초과학기라면 14일 이내에 해소 신청을 안 했기에 처벌을 받게 되는것 인가요 ㅜㅜ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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