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초과학기 기준 및 학생예비군 해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원래라면은 작년이 4학년 2학기로 올해 2월이 졸업 이지만 제가 작년 2학기에 유학을 다녀와 아직 유학에서의 성적이 지금 재학 중인 대학교 성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상태입니다. 유학 학점은 3월말이나 4월초에 상대 학교에서 보내 준다고 합니다.

이번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제출은 정규학기와 같은 금액이였습니다.

질문

  1. 저는 현재 시간상으로는 초과학기이지만(유학이 정규학기로 인정되면) 정규학기인가요??
  2. 만약 정규학기로 인정된다면 3월말 이후 유학 학점이 모교에서 인정받아 졸업요건이 채워지고 초과학기로 바뀐다면 그 때 학생예비군 해소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해야하는건가요
  3. 만약 지금이 초과학기라면 14일 이내에 해소 신청을 안 했기에 처벌을 받게 되는것 인가요 ㅜㅜ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기가 다소 애매하게 맞물려 있어서 일어난 질의사항으로 국방부 훈령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려 보겠지만, 실제 사안은 정확하게 학교 측과 병무청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국방부 훈령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아직 학교 전산상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남아 있다면 당장은 학생예비군으로 보는 것이 맞고, 반대로 이미 학적상 초과학기라면 학생예비군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 사안처럼 해외교환·유학 학점 인정이 아직 미확정이라 졸업 가능 여부가 뒤늦게 정리되는 경우, 실제 판단기준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보다 그 시점에 학교가 어떤 학적상태로 관리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즉, 3월 현재 학교가 귀하를 일반 재학생으로 두고 있다면 그때까지는 학생예비군 편성을 유지할 여지가 크고, 3월 말 또는 4월 초 학점 인정 후 학교가 학적을 정정하여 수업연한 초과자 또는 졸업사정 완료자로 바꾸는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보류해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이 정확한 훈령 명칭입니다.

    위의 사정은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벌 등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미 학교가 초과학기로 처리해 두었는데 학생예비군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지역예비군 전환 대상이므로 바로 학교 예비군 담당부서와 관할 예비군중대에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