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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저어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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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연봉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급여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월 22일 근무 조건입니다. (주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급여 환산할 때 주 몇시간 근무로 주휴까지 포함해서 기본급을 계산하는데 스케줄근무는 매주 근무하는 요일도 다르고 주5일, 주6일 이런식으로 근무 일수도 달라지는데 어떻게 주휴등을 계산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곧 2024년이 다가오고 있어서 새롭게 연봉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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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에 의해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근무일은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명시하면 되며, 월 22일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2일 근무라면 그에 맞춰서 평균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무 현황 및 임금 수준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문구 및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을 구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담으로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인해 매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제작하고 임금도 그에 맞게 계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주5일과 주6일이 반복된다면 주5.5일 기준으로 유급시수를 계산해서 월급을 구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