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요즘은 괜찮은데 윗집이 과거에는 층간소음으로 엄청 시끌시끌했습니다. 당시에 고생 좀 하다가 이제는 윗집 애기도 많이 크고 저도 적응을 해서 그냥 저냥 잘 지내는데 층간소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공식적으로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면 국토교통부 중앙위원회(namc.molit.go.kr)에 온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하며 수수료 1만원과 신청서, 교섭경위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 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의견 청취, 현장조사,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서가 교부되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전체 과정은 30일 내 마무리되며 거부 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소음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세요.

  •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는 층간소음 등 입주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면 위원회가 사실 관꼐를 확인하고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강제력은 없고 합의가 목적이며 현재 소음이 거의 없다면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