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공식적으로 중재하는 절차입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면 국토교통부 중앙위원회(namc.molit.go.kr)에 온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하며 수수료 1만원과 신청서, 교섭경위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 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의견 청취, 현장조사,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서가 교부되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전체 과정은 30일 내 마무리되며 거부 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소음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