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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해적4639
작년에 연봉이 오르면 매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연말정산 산출해서 추가로 내야 하는건가요? 매년 추가로 보험료만 내네요.... 1-2년차 근로자는 안 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가 확정되므로 다음연도 4월경에 정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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