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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제로 오늘 같이 살지 않는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곳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할 때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 부양가족 대상로서 인정되는
범위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만 20세 이하의 형제
자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장인, 장모님도 포함),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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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사실상 주민등록등본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관계는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에는 주택자금공제를 제외하고 세대원의 포함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