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일반과세자)인데 면세 계산서 발행 할수있나요?
카페,음식점, 기타서비스업 하고있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저희가 감을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려는데
공급세액 없이 발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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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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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겸영사업자를 바꿔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이라면 부가세 포함하여 처리하는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도 면세재화를 공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탭을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과세 면세를 같이 팔고 계시다면, 면세매출에 대해서 계산서(면세)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 법인사업자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