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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빼어난대벌래180
빼어난대벌래180

홈택스 경정청구 조회해보니깐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조회해보니, 21년도 22년도에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세무서에 신청하면 더 환급받을 내용이 있다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안내문구는 경정청구를 시도한 과세연도에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타소득이 있어(또는 이중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경정청구 탭에서는 진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며, 환급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