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지포인트 과세, 소득공제 처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대법 판례로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위 경우 과세처리 대상인데,
연말정산 진행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될까요??
복지포인트 자체가 회사에서 지원하는 포인트라 본인 소득공제에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예시) 연봉 3000만원, 복지포인트 2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 3200만 > 소득세 3200만에 대해 납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3000만원에 대해서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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