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명예훼손과 성범죄 무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희아이가 지난 5월31일과 6월1일 이틀간에 걸쳐
사귀던 여자 친구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후
둘의 다툼이 있었고 여학생 측에서 강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폭위에 들어갔고 또 고소 당해서 경찰에서 진술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관계가 이루어 진곳은 저희 집이었으며 저는 진위 여부를 위해 아파트 엘레베이터 cctv를 확인했고 둘이서 같이 나오는것을 봤습니다
5월31일에 강간이었다면 6월1일에 다시 성관계를 할수 없었을거고 또 엘레베이터 cctv에 같이 타는 장면이 찍힐수 없었을거 같습니다(cctv에서는 여학생의 표정에 이상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1일에 강간이었다면 그때는 해당 여학생의 친구가 같이왔었는데 전혀 그런 낌새를 못느꼈다고 합니다. 친구는 거실에 있었는데요 그친구는 집에 들어간지 13분후에 나왔고 해당 여학생은 집에 들어간지 17분 후에 나왔습니다.이것 또한 cctv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주변 학생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 여학생은 자기랑 사귄 남자애들하고 관계를 가진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으며 오늘 고소장 결과지를 받았는데요
강간에 대해서는 불송치가 되었으나 명예훼손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아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된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해서 무고에 대해 물어보니 강간에대해 불송치인것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지 증거가 충분해서 강간이 아니다 라고 확정지을수 없기 때문에 불송치가 된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우선 강간에 대해 무고로 고소 할수 있는지와 그렇게 될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엘레베이터 cctv말고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다만 6월1일에 같이 있던 여학생의 증언은 경찰에서 받아드리질 않는거 같습니다) 궁금하며 둘째로는 이사건으로 명예훼손 송치를 받았는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범죄 무고라는 점에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정황적인 증거 그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아직 학생이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