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관련 추가지급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2/05/15입사하였고 법인회사를 하나 더 세운다하여 4대보험은 22/06/01가입 24/06/01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다음날 재입사 후 25/12/31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쓴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않았고 입사시 현장공무08시30~05시30분근무 확인 후 입사하였습니다 회사가 토목 건축쪽이다보니 현장도착시간이 빠르면07시에서 08시30분이라 새벽4시 5시에 나와야되는일이 많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니 외박하는날도 많은데 출장비 이런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지문인식은 따로없고 매일 작성하는 업무일지와 구글 타임라인기록이있는데 이걸로 초과근무관련 추가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일 작성한 업무일지로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다른 특정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