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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쩐지미소짓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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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참고사항

-> 아이는 2023년 2월생으로 현재 2살 (만1세)

-> (첫번째 입금) 2024년 5월 중순, 530만원 가량의 금액 아이 증권 계좌로 입금해줌.

(두번째 입금) 2023년 5월말부터 아이 명의 적금 계좌 1년 만기 상품 가입해 매월 20만원씩 부모계좌에서

이체해줬고, 2024년 5월말 만기되어 240만원 가량 아이 증권 계좌로 입금해줌.

(세번째 입금) 2024년 6월말 아동수당 부모계좌로 받은 거 10만원 입금해줌.

(네번째 입금) 2024년 7월말 아동수당 부모계좌로 받은 거 10만원 입금해줌.

: 위 금액들은 2024년 7월말쯤에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서 증여세신고 한번에 몰아서 하였음!

-> 증여세신고 완료 후, 해외주식 매수하고 계속 보유 중.

@ 질문사항

  1. 자녀 증여 비과세 적용 받기 위한 시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태어난 시점으로 10년마다인지 or 최초 아이 계좌로 이체한 시점으로 10년마다인지

    제가 아는 [미성년자 자녀 증여 비과세 적용 시기] 이렇습니다. 나이 만으로 보는거 맞죠?

    만0세 : 2000 / 만10세: 2000 / 만20세: 5000 / 만30세: 5000 / 결혼시: 1억

  2. 만0세 2000만원은 첫돌 되기 전 2024년 1월 안에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해당되지 않는거 맞죠?

  3. 10년동안 2000만원은 일시금인가요? 아니면 10년간 소액으로 조금씩 생긴 돈을 모은 금액도 가능하나요?

    일단 뭣모르고 신고해야 한다기에 앞의 설명과 같이 8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아이가 10살 되기전에 나머지 1200만원의 금액도 모아서 신고해주면 인정 받는건가요?

  4.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 포함하여 세뱃돈이라던지 등등 아이가 받는 돈은 모두 안쓰고 모아서 추후 주식을 계속 매수해주려 합니다. 앞전에 처럼 앞으로도 부모계좌로 받아서 일정금액 모이면 아이 증권 계좌로 입금해주고 증권세신고 완료한 후에 주식을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 해주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될게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1. 증여세 신고는 일정금액 모은 후 아이 계좌로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번에 몰아서 일반증여신고로 해줘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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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령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 이내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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