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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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함유가 붙어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시중에 파는 커피나 커피우유 혹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식약처에 따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 기준을 액체 식품의 경우 1ml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체 식품인 경우 1g 당 0.15mg 이상 카페인을 함유한 제품이 해당됩니다.

  • 고카페인 함유 표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액체 식품 1mL당 카페인 0.15mg 이상 함유된 경우 또는 100mL당 15mg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 고카페인 함유 표시는 액체 식품 1mL 당 0.15mg 이상 카페인이 들어 있는 경우 부착해야 하며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커피, 에너지음료 등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고카페인 함유 문구가 붙습니다

  • 고카페인 함유 표시 기준은 식약처가 정한 카페인 함량으로, 음료 100ml당 150mg 이상일 때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 커피나 커피우유는 보통 이 기준 미만이라 표시가 없고, 에너지 음료 등은 초과해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표시 유무는 음료의 100ml당 카페인 함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식약처의 기준입니다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이거나, 100mL당 15mg 이상인 음료는

    반드시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