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g유형 공제는 어떤것이 있나요(빠른답변부탁드려요)
(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이 있는경우)
1. 근로속득은 8~12월 근로했기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이경우 공제항목들은 8~12월기간에 있는 의료비,신용카드공제등을 신고했는데
질문)1~12월기간 사용한 의료비나 신용카드를신고했어야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신고때
하지못했던 의료비및 기타공제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2.g유형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의료비나 신용카드공제는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럼 공제항목들은 모두어떤것들이 있는지요? 꼼꼼히 적용해서 횐급받고 싶습니다.
인적공제포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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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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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이 발생한 월에 대하여만 체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소득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소득자에 대한 공제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