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기준으로 몇살부터 노인이라 부를까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이신데도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기억으로 한60대 정도되면 노인이라고 했던것같은데 요즘은 나이가 어느정도여야 노인이라고 부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1981년 재정)에는 노인은 65세를 기준으로 제도가 편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인의 기준을 한번 더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 요즘엔 최소한 75세 이상 되어야지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저도 70이 다 되었는데, 거의 노니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젊어보여 서가 아니라 제가 탁구 운동을 하는데 체육관에 나오시는 분들이 65세에서 84 위가 너무 활기차게 운동을 하고요 건강들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노인이라고 하면은 섭섭하겠죠,

  • 우리나라에서 '노인'으로 분류되는 나이는 법적으로 만 65세부터입니다. 이 기준은 주로 노인 복지법과 공공 정책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들이 더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노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건강 상태, 활동 수준,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만 70세나 7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만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활동 상태에 따라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통계청과 여러 연구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노인의 개념이 예전보다 더 유연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